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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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lita 날짜25-01-15 13:5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저희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대표만 빼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미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은게 현실이죠. 저역시 지금까지 제가 요청하지 않은 이상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아마 사업장의 대표분들보다 교부받고 있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회사에 가해지는 제제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급여명세서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각종 공제내역을 작성한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급과 수당,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을 필수로 기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월급에 노동의 대가가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공제 내역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죠.급여명세서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에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과 혼용하는 글이 있던데 과태료입니다!500만원 이하라는 액수에 생각보다 센 처분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다릅니다.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30만원50만원100만원이건 콧방귀도 안 뀔 금액 아닌가요..ㅋㅋㅋ시민사회단체 조사에 따르면 의무화가 시행된 후 약 5개월동안 554건이 접수되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0.8%에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행 초반에는 계도로 그친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걸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그나마 위안되는건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을수록 회사에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겠네요.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매달 사용자에게 교부 여부를 확인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누군가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겠죠.신고 방법과 과정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고 싶은 많은 근로자분들의 희망사항과 달리 직접 익명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악용될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그래서 혹 제3자가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민원을 접수하는건 불가능할까 알아보던 와중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직장갑질119라는 곳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직원이 많아 색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인 미만인 저는 그저 그림의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떡으로 봐야겠네요...ㅎ_ㅎ이후 진행 과정으로는 담당관이 배정된 후 사업주와 당사자에게 출석명령이 간 뒤 삼자대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을 접수한게 아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마무리되겠죠.현실적으로 회사를 관두지 않는 이상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로중 환경의 개선이 아닌 갈 때까지 간 뒤에야 보복성으로 넣는게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절대다수 아닐까 싶습니다.당연한 권리지만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임금명세서인 것 같아요. 당장 생계가 달린 일자리를 월급만 준다면 문서 하나에 날릴 수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부디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따른 제제가 무서워서가 아닌 교부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서류로서 자리잡았으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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